풀빵닷컴



'라임 연루' 주가조작 혐의 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기사입력 2023.07.27 11:14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에스모 대표 김모(48)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라임 펀드 자금을 활용해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 에스모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에스모 대표 김모(48)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인수한 뒤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를 부풀려 57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스모 인수 과정에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에스모에 허위 직원을 등재해 2억 5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로 약 2억4000만원 상당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쓴 혐의도 있다.


1·2심은 모두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한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고 판시했다. 다만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일부 사용 기간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업무상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에 김씨가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rocker@tf.co.kr


- 특종과 이슈에 강하다! 1등 매체 [더팩트]
- 새로운 주소'TF.co.kr'를 기억해주세요![http://www.TF.co.kr]
- 걸어 다니는 뉴스 [모바일웹] [안드로이드] [아이폰]
- [단독/특종] [기사제보] [페이스북] [트위터]


* 본 컨텐츠의 저작권은 더 팩트에 있으며 더 팩트와 풀빵닷컴 간의 상호 협의 하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댓글


위로